서울중앙지법, 신광렬·조의연·성창호 무죄 선고 <br />영장 기록 통해 검찰 수사 기밀 수집·보고 혐의 <br />檢 "사법부 향한 수사 저지 확대 목적으로 범행"<br />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 시절,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수사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었는데,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의연·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'정운호 게이트'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, 조의연·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이들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신 부장판사도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,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 부장판사와 조의연·성창호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법관으로서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한 보고가 행정처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, 직무상 행위로서도 정당성을 갖는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더 나아가 신 부장판사가 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한 데 대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이 언론에 브리핑하거나 검찰 관계자가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사건의 수사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'공무상 비밀'에 해당하지 않고, 따라서 국가의 범죄 수사나 영장 재판 기능에 장애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316513905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