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직권남용 아냐"…'사법농단' 연루 판사 잇단 무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에게 1심에서 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'사법농단'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·현직 판사들이 줄줄이 '무죄'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임 부장판사는 2015년 '세월호 7시간' 기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당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또 민변 변호사 관련 사건에서 판결문 표현을 고치게 하고, 프로야구 선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"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"로 징계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"직권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"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관 독립의 원칙상 재판 업무에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있는 만큼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후배 판사들의 '권리행사'가 임 부장판사 지시로 방해받은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 절차가 바뀌거나 판결 내용이 수정된 것은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한 결론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법원이 '부적절한 재판 관여'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해 '제 식구 감싸기'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전·현직 법관 5명이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남은 9명의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