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번 환자, 우한 ’더플레이스’서 매장 운영…지난달 입국 <br />15번 환자, 수칙 어기고 격리 중 가족과 식사…처제도 감염 <br />방역 당국, ’15번 환자’ 고발 여부 검토할 예정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, 격리 수칙을 어기고 가족들과 식사를 해 바이러스를 전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5번 환자는 중국 우한의 의류 상가 '더플레이스'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43살 남성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0일 우한에서 입국해 능동 감시 대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7일 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50대 남성이 4번 환자로 분류되면서 자가 격리대상자로 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증상이 나타난 건 그로부터 사흘 뒤. <br /> <br />결국, 다음 날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격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처제도 사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형부인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1일, 그것도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 격리 수칙을 어기고 처제 등 가족들과 식사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[곽진 / 중대본 역학조사 ·환자관리팀장 : 같이 식사한 분들이 더 있고 그분들도 모두 현재는 접촉자로 (관리 중이며),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은 식사는 혼자 하고, 가족 등과도 대화를 포함해 접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 역시 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두고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데,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15번 환자처럼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관련 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,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자가격리를 어긴 두 명이 고발됐고, 이 가운데 한 명에게 3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더 세밀한 격리자 관리와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김우주 /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: 가족, 나아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로 보입니다. 자가 격리 중인 분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을 모두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5번 환자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421562203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