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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나 확진자야"…공포심 이용해 공권력 우롱·협박

2020-02-16 485 Dailymotion

"나 확진자야"…공포심 이용해 공권력 우롱·협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감염증 우려 분위기를 이용해 공권력을 우롱하거나,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있는데요.<br /><br />시민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고, 경찰 업무도 방해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지구대 내에서도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의 반응이 없자, 갑자기 기침을 하며 "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급히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.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협박 범죄까지 벌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서울 서대문구·마포구에 있는 음식점들에 전화해 확진자인 자신이 가게에서 밥을 먹었다며,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공포심을 이용한 이런 악질적인 행동에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 "모방 효과, 카피캣 효과가 발생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현행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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