클럽서 만난 남성 협박·허위 고소한 여성 실형<br /><br />법원이 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돈을 뜯어내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공갈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8년 11월 A씨와 A씨의 남자친구는 클럽에서 만난 B씨가 만취하자 성추행범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현장 CCTV영상에서 성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자 '추측해 진술한 것 같다'며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'허위사실을 꾸며 피해자를 무고한 것은 처벌이 불가피하다'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