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위로 험담…대법원 "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"<br /><br />허위 사실로 남을 험담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자신과 재산분쟁을 겪는 A씨의 가족을 두고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만들어 험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지인들이 A씨의 가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B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보인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