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스크 주문 취소 뒤 8배에 판매…단속 나선 공정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파는 업체들의 폭리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매점한 마스크가 쌓여있는데도 들어온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는 가격을 올리는 식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28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 120개들이 1박스를 59,900원에 샀던 30대 이 모 씨.<br /><br />이달 초 갑작스럽게 품절이라며 일방적 주문 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배송 예정일이 지나도록 마스크를 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마스크 주문이 취소됐습니다. 당혹스럽죠. 한마디 설명도 없이 자동 취소가 되니까…"<br /><br />그 뒤, 이 쇼핑몰엔 같은 마스크 제품이 무려 8배 가까이 오른 47만원에 다시 올라왔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폭리를 노린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들을 집중 단속 중입니다.<br /><br />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된 4개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주문 취소율이 높은 14개 판매업체가 대상인데, 이미 적발된 곳도 3곳입니다.<br /><br />이 중 한 업체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만 마스크 약 12만개의 주문을 취소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.<br /><br /> "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업체가 대금을 받은 뒤 받은 주문을 취소하면서 3일 내 그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, 거짓 이유를 알릴 경우, 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동향을 실시간 감시하면서 주문 취소가 잦은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