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물산 개인 주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물산과 이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(17일)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과 참여연대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자산 1조7천500억 원에 대한 평가가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공단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합병으로 이득을 본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비롯해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임원,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에 가담한 대표이사와 회계법인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리인단은 지난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고, 현재 삼성물산 주식 3만5천여 주를 가진 주주 32명을 모아 1차 소송을 제기했고, 이후 원고를 추가 모집해 2·3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715460994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