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격리 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15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해 정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15번 환자의 수칙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43살 한국인 남성인 15번 환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1일, 자가격리 상태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했고, 나흘 뒤인 5일 처제가 20번째 환자로 확진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 본부장은 보건소에서는 유선으로 자가 격리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한 것으로 보고받았지만, 보건소가 전달한 내용과 15번 환자가 이해한 내용에 괴리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질병관리본부 지침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구체적으로 언제, 어떻게,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적혀있지 않은 만큼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소정 [sojung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900145525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