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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뇌물·횡령 혐의' MB, 2심 징역 17년...구치소 재수감 / YTN

2020-02-19 5 Dailymotion

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인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,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,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2심 법원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다스 자금 349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액수를 1심보다 5억 원가량 늘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는 횡령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개별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 판결을 내렸는데, 항소심에서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다스 자금 252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통령은 삼성 측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 7천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도 받는데요. <br /> <br />항소심 과정에서 51억여 원의 삼성 뇌물이 추가됐고, 재판부는 전체 삼성 뇌물 가운데 89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돈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뇌물은 1심과 달리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뇌물을 받지 않는 건 물론이고 국가 기능을 부패하게 하는 걸 막아야 했는데도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 2009년 말 삼성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이면에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늘어났다며 1심보다 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91508187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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