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타다' 첫 판단…"합법적 렌터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휴대폰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불러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 '타다'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'타다'가 초단기 렌터카일 뿐 유사택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'타다'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'타다'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들이 '렌터카로 운송업을 하거나 대여, 알선해서는 안 된다'는 운수사업법을 어겼다며 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과 법인에 벌금 2,0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법원은 타다 서비스를 "초단기 렌터카"로 보고 "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성립한 승합차 임대차 계약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승합차 렌터카 기반의 서비스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용자가 승합차를 사용해 이동하는 것은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, 유추 해석하면 안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들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 승합차 임대차를 위법이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타다 측은 "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택해줬다"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법원에서 현명한 판단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…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무죄 판결이 나자 방청을 하던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크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