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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버는 안되고, 타다는 왜 됐을까?

2020-02-22 1 Dailymotion

우버는 안되고, 타다는 왜 됐을까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19일 법원은 타다에 대해 무허가 택시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수년 전 유사한 서비스인 우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어떤 차이가 유무죄를 갈랐는지 나확진 기자가 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차량 공유서비스의 원조격으로 2013년 한국에 처음 진출한 우버.<br /><br />이듬해 우버 한국법인은 물론 트래비스 캘러닉 당시 대표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자동차나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승객에게 연결해주고 요금을 받는 것은 불법택시 영업이라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법원에서도 당시 우버의 영업이 렌터카 영업 범위를 넘어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캘러닉 대표에게 벌금 2,000만원, 우버 한국법인에 벌금 1,000만원을 선고했고 이는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5년 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다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유무죄를 가른 핵심적 차이는 그사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렌터카 사업자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때에는 운전자도 함께 알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타다는 모두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만 이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령상 허용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비슷한 서비스 구조를 가진 렌터카 공동이용 중개서비스 벅시 등에 관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도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재판과정에서 "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"임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법원은 "우버 사건 등을 거치며 모빌러티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령을 검토, 분석해 차량공유경제보다는 낮은 단계로 플랫폼을 설계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"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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