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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쓴 국회, '코로나 3법' 의결 / YTN

2020-02-26 1 Dailymotion

여야, 국회 본회의에서 ’코로나 3법’ 처리 <br />문희상 국회의장 등 본회의 참석자들 마스크 착용 <br />코로나 3법, 검역법·감염병 예방관리법·의료법으로 구성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과 검역 수준 등을 강화하는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참석 의원 거의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희상 국회의장이 하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을 설명하는 의원도, 투표를 하는 의원들도 모두 마스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이른바 '코로나 3법'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희상 / 국회의장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'코로나 3법'은 검역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,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된 검역법은 코로나19 환자나 접촉자는 물론이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거쳐 온 사람도 복지부 장관이 입국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입국 제한을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만든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,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나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게 되고,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지만, 정부가 중국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할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이 느슨하다며 질타가 이어졌지만 <br /> <br />[장제원 / 미래통합당 의원 : 미국을 비롯한 41개국은 중국인 전체에 대해서 출입금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.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러는 겁니다.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라.] <br /> <br />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19 전파의 가장 큰 원인은 야당이 입국을 막으라는 중국을 거친 외국인이 아니라, 우리 국민이었다며 원인을 잘못 찾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22620324029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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