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 "방역 비협조·마스크 유통교란 등 엄단"<br /><br />대검찰청은 방역당국에 대한 비협조 행위나 보건용품 관련 범행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엄정한 대처를 주문한 사건 유형은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·조직적 비협조 행위,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과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, 허위사실 유포, 환자 정보 유출 등입니다.<br /><br />대검 형사부에서 전국 사건 처리의 통일성·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자료인 '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 기준', '코로나19 관련 법률 적용표' 등도 함께 일선청에 전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