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씨모텍 주주 최종 승소…대법 증권집단소송 첫 판단

2020-02-27 0 Dailymotion

씨모텍 주주 최종 승소…대법 증권집단소송 첫 판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수 피해자들을 대표해 일부가 소송하고 일괄구제를 받는 '증권집단소송'이 2005년 도입됐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2011년 상장 폐지된 씨모텍의 유상증자 주관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1년 상장 폐지된 통신장비업체 씨모텍 주주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 모 씨 등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'증권 관련 집단소송' 상고심에서 14억5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씨 등은 유상증자 주관사였던 DB금융투자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를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씨모텍의 최대 주주 나무이쿼티의 차입금 220억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기재됐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결국 씨모텍은 유상증자 이후 발생한 대표의 횡령·배임, 주가조작 등의 악재가 이어지며 상장폐지 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DB금융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주가하락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 건 아닌 만큼 책임비율을 10%로 제한한 원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186명을 포함해 총 4,972명에게 미치게 됩니다.<br /><br />앞서 2017년 주가연계증권(ELS)을 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는 1심 판결이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로,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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