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일본 기업 강제동원 배상"…'2차 소송'도 승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'2차 손해배상 소송'이 최종 승소로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오늘(21일)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 결론을 낸 건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가해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'2차 소송'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이 "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"고 확정판결을 낸 상황에서 두 번째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.<br /><br />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"2018년 판결이 선고 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주요 쟁점이었던 일본기업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한 겁니다.<br /><br />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천만원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앞선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2017년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1억~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, 2018년 2심도 원심을 유지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다시 5년 여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습니다.<br /><br />그사이 피해자들이 차례로 사망했고, 유족으로 참여한 오씨만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곽해경씨 등 7명이 2013년 3월 제기했는데요.<br /><br />역시 1·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제철 상고로 4년 넘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당사자 7명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#강제동원 #손해배상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