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"금지된 집회 강행하면 강제해산·사법처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도심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강제해산은 물론 사법처리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인데요.<br /><br />경찰은 앞서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 관계자 34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은 금지된 지역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 강제해산과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"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엔 감염병 예방법, 집시법에 따라서 집결 저지를 하고, 집결한 인원은 해산절차를 밟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은 지난달 범국민투쟁본부의 도심 집회를 금지했고, 이에 범투본은 경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3일 광화문광장 등에서 주말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 등 7개 단체에 대해 채증자료 분석을 마쳤고, 집회 관련자 34명을 특정해 지난달 26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추가로 특정되는 참가자에 대해 모두 출석을 요구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과 판매사기와 관련해서도 모두 100여건을 제보받아 수사하고 있고, 현재까지 24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는 모두 17건을 수사해 7명을 입건했고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퍼뜨린 3명도 입건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아직 경찰에 직접 들어온 신천지 관련 고소·고발은 없었다며 "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 분석을 거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