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역학조사때 동선확인·거부 시 체포' 법적 근거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이 나면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이 인터넷에 자세히 공개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도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이 같은 공개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나확진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서초구청 홈페이지.<br /><br />구내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시간대별로 정리돼 나타납니다.<br /><br />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하게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확진자들의 이동 경로가 자세하게 소개되면서 이들이 갔던 가게에 손님이 줄어든다든지, 사생활을 너무 노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, 이동수단, 진료의료기관과 접촉자 현황 등을 당국이 신속히 공개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보공개 근거 규정이 모호했던 것을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감염자의 동선 확인에는 당사자 진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과 카드 사용내역 확인, 휴대전화 위치추적까지 이용됩니다.<br /><br />이 역시 감염병예방법에 보건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역학조사를 거부한 사람을 수사당국이나 행정공무원 등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지는 대해선 다소 논란입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,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