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김명호 석좌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"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, 대가관계,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"며 김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교수는 이중근 회장 개인 저서를 출간하는 과정에 지인의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0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인쇄업체에 돈을 요구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판결은 항소심 재판부를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[leekk042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0823280490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