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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...'법인 취소' 수순 / YTN

2020-03-09 5 Dailymotion

서울시와 동작구가 오늘 오전 사당동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 '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' 사무소를 현장 점검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문화정책과와 세무과, 동작구의 체육문화과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법인 사무와 재산 상황 등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사는 법인 사무 검사, 감독을 규정한 민법 제37조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실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앞서 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오는 13일 청문을 열기로 하는 등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,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,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'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,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'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3091132234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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