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아빠가 딸들에게 정답 유출" 대법원도 결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을 유출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을 일으켰던 숙명여고 사건 기억하실겁니다.<br /><br />아버지인 당시 교무부장에 대해 1·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학원 성적이 중하위권인 쌍둥이 자매가 학교에서는 각각 문·이과 전교 1등을 해 의혹이 불거졌던 이른바 '숙명여고 정답 유출'사건.<br /><br /> "정답이 기재된 암기장이 발견됐고 휴대전화에 영어시험 정답이 저장되어 있었고…"<br /><br />교무부장인 아버지 A씨는 딸들에게 5차례에 걸쳐 학교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, 1년 8개월 넘는 재판 기간 내내 절대 답안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(혐의 부인해왔는데 억울한 점 있으신가요?)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나 1·2심 재판부는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.<br /><br />"비뚤어진 부정으로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"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의 결론 역시 같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씨가 '시험 과목의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주고, 딸들이 이를 이용해 위계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'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상고심 결과는 A씨와 공모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혐의를 부인하는 이들 자매는 "국민 눈높이에서 판단 받아보겠다"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