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신천지, '법인 취소 청문회' 불참...서울시, 취소 절차 착수 / YTN

2020-03-13 3 Dailymotion

신천지, 서울시 신천지법인 취소 청문회 불참 <br />목적 외 사업·공익 해하는 행위 시 법인 취소 가능 <br />’법인 취소’ 이달 중 마무리…세금 감면 혜택 등 사라져<br /><br /> <br />전체 코로나19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나온 신천지 측이 오늘 열린 서울시의 '법인 취소 청문회'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곧바로 법인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4층 문화본부에서 열린 신천지 서울법인 취소 청문회. <br /> <br />하지만 예정 시각 오후 2시가 훌쩍 지나도록 신천지 측에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경완수 / 서울시 조사2팀장 : 청문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35조 2항에 의거, 더 이상 청문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…] <br /> <br />서울시는 예고대로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탁 /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: 이후에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와 서울시에서 파악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취소하고 통보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.] <br /> <br />취소 대상은 신천지가 지난 2011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'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'에서 '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선교회'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'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불성실한 신도명단 제출과 전수조사 거부, 위장시설에서의 포교와 모임 행위 등으로 신천지가 '공익'을 해쳤다는 게 서울시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법인 취소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신천지는 건물과 헌금 등에 대한 종교단체로서의 세금 감면 혜택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신천지 측은 지난 9일 입장문에서 신천지 서울법인과 비영리 단체인 '신천지예수교회'는 별개라면서 법인이 취소돼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31317391476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