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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정경심 교수 보석 청구 기각..."증거 인멸 우려 있다" / YTN

2020-03-13 2 Dailymotion

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교수가 어떠한 조건이든 감수하겠다며 보석을 호소했지만,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는 지난 1월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칠준 / 정경심 교수 변호인(지난 1월) : 대원칙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인 데다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서 압도적 수사력에 의해서 모든 증거가 다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전임 재판부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됐고, 두 달 만에 다시 보석 심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 교수 측은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맞서 방어권을 보장할 방법은 보석밖에 없다며, 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있고, 핵심 증거로 여겨졌던 노트북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 재판부는 심문 후 이틀 만에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범죄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고,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석 청구가 기각되면서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10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오는 18일에 열릴 다음 재판을 시작으로 정 교수의 재판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협의해 두 재판을 병합할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1321451086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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