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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하라 사태로 본 상속권…교류 없던 부모 상속은?

2020-03-14 7 Dailymotion

구하라 사태로 본 상속권…교류 없던 부모 상속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고 구하라 씨의 상속재산을 놓고 법정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 씨가 어릴 때 모친이 가족을 떠나 교류가 없어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구하라 씨.<br /><br />구 씨 오빠 측 변호사에 따르면 구 씨가 생전에 매각한 부동산 문제를 오빠가 처리하던 중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던 모친 측에서 나타나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구 씨 부친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오빠 측은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구 씨의 양육과 연예활동 등을 부친측에서 전담한 만큼 구 씨 재산형성에 부친의 기여분을 100%로 봐야 해 모친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숨졌을 때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교류가 없던 부모가 상속받게 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.<br /><br />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장병들의 경우에도 이혼 후 같이 살지 않던 부모가 유족보상금 등을 수령해 가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최우선 법정 상속인이 되도록 하고 있어 이들의 상속권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.<br /><br />다만 생전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 분배 방식을 정해뒀거나 일부 가족이 사망자의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.<br /><br />천안함 장병의 경우도 결국 당사자간 합의로 보상금 등을 나누는 선에서 대부분 종결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구 씨 경우처럼 교류가 없던 부모가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면서, 기여가 없는 부모의 상속분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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