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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 잇따라 취소…헌재, 檢 자의적 처분 제동

2020-03-15 4 Dailymotion

기소유예 잇따라 취소…헌재, 檢 자의적 처분 제동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최근 잇따라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의 자의적인 처분인데요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3년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검사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사기 혐의로 입건된 A씨.<br /><br />통원 검사를 받고는 입원 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에 날짜를 허위 기재해 보험료 보상 한도를 높여 부당 편취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A씨는 진료기록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,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죄가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고,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"증거가 부족하다"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B씨가 낸 헌법소원에서도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독서실에서 남의 휴대폰 충전기를 쓰고 이틀 후 돌려준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, 헌재는 "공용인 줄 알았다"는 주장을 받아들여 역시 "고의성 인정이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SNS에 특정 후보 기사를 공유한 교사가 낙선 운동을 했다며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헌재는 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소유예 처분을 헌재가 무더기 취소 결정한 것은 이례적.<br /><br />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지만, 죄는 인정된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다릅니다.<br /><br />선처 수단이기도 하지만, 검찰이 이를 남용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 결정에 따라 검찰은 해당 사건들을 재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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