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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금지인데 환불 불가?…집단소송으로 번져

2020-03-18 3 Dailymotion

입국 금지인데 환불 불가?…집단소송으로 번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해외여행 계획했다가 입국 제한으로 취소하신 분들 많을텐데요.<br /><br />여행비 환불을 놓고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 외국계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여행을 계획했던 A씨의 상담내역입니다.<br /><br />베트남이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항공권과 숙소 예약 취소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숙소 비용은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(입국 금지가)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냐부터 물어봤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변경 계약하지 않으면 노쇼(예약 부도) 처리된다고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."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받아봤지만 "할인을 조건으로 한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"는 답만 들었습니다.<br /><br /> "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하시더라고요. 현재로서는 (코로나19 관련) 지침이 없다."<br /><br />여행상품 약관에는 "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엔 여행 조건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달리 정산한다"고만 돼있고 입국금지 같은 경우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.<br /><br />이에 A씨를 포함한 13명의 여행 취소자들은 해당 여행사를 상대로 1,600만원 상당의 비용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 "현실적으로 여행 계약을 실현하는 게 불가능해졌잖아요. (여행사는) 이미 여행 대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도 소멸하는 거거든요."<br /><br />현재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나라는 총 140여개국,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여행 관련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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