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지사 "PC방·노래방·클럽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" <br />"방역지침 준수 촉구…더 많은 제한 조치 취할 수 있어" <br />노래방·PC방·클럽 등 경기도 1만5천여 개 업소 대상<br /><br /> <br />경기도가 노래방과 PC방, 클럽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이들 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류충섭 기자! <br /> <br />경기도는 최근 일부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, 상업 시설로 대상을 확대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PC방과 노래방, 클럽 등 3개 업종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경기도 내 137개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명령을 내린 데 이어 두 번째 행정명령입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데도 예방은 철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최소한의 행정 조치라며 이에 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는 감염병이 번지는 경우 더 많은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 시설은 노래방과 PC방, 클럽, 콜라텍 등이며 경기도 내에는 이들 업소가 만5천84곳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체온 확인, 명부 작성, 손 소독, 상호 간 거리 유지, 증상자 출입금지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노래방은 마이크와 리모콘 소독을, PC방과 클럽 업소는 탁자와 의자, 컴퓨터와 마우스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지키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금지 조치를 받고,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에 따라 방역비도 모두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6일까지 지속됩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고시 등으로 알린 이후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류충섭[csryu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31816170590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