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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름간 외출 자제·2m 건강거리…정부, 국민행동지침 제시

2020-03-22 0 Dailymotion

보름간 외출 자제·2m 건강거리…정부, 국민행동지침 제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행동지침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보름간 사실상 바깥 출입을 삼가달라는 당부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내놓은 국민행동지침의 골자는 되도록 외출하지 말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보름간을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생필품 구매와 의료기관 방문,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해외에서 식사를 통한 감염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, 정부는 외식을 비롯해 행사, 여행 일정 등은 연기나 취소하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는 2m의 거리를 두며 신체 접촉을 피하고,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과 간격을 1~2m로 유지하는 한편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밀집된 근무환경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점심시간에도 서로 마주보지 말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는 것은 물론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말고 바로 귀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사업주는 매일 발열체크를 해서 근무 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다음달 5일까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, 유흥시설,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관련 지침을 따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시설에선 출입구에서부터 이용자들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,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시설 내 사람 간 간격은 1~2m로 유지하고, 하루에 2번 이상 소독과 환기도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종교 시설의 경우 단체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, 체육시설에선 실내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습 프로그램도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지자체는 이들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,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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