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 대응 강화…성폭력범 첫 신상공개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박사방'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놓고 사상 첫 성폭력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검토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로 처벌 역시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2010년부터 시작된 강력범 신상공개제도.<br /><br />살인죄 중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등 처벌 관련 두 가지 특례법에만 신상공개 관련 법 조항이 있는데,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강력범들은 모두 살인 피의자들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 의식이 변화하면서 처벌 수위 역시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성폭력 특별법 위반자인 '박사방'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신상공개 검토도 같은 맥락입니다.<br /><br />아동 성 착취와 음란물 촬영·유포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행위를 사실상 살인행위로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박사방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 얼굴 노출을 회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은 도입 검토 중인 머그샷 배포와 관련해 '현행법상 가능은 하지만 강력범 동의를 받아야 한다'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은 상황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강력범 얼굴 공개 거부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성폭력처벌법 위반 범죄자의 첫 신상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, 공개 검토만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