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식이법 25일 시행…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<br /><br />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'민식이법'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안전 시설이 미비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등을 추가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