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'박사방'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받은 가운데, 경찰은 내일(24일)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'박사방'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만일 공개된다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인데, 경찰은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얼굴과 이름 등 수준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일 경찰은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 추행, 협박과 사기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 씨를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보다 하루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는데, 나흘 만에 2백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[nahi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323330580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