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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나?"...'n번방 방지법' 졸속 이유 / YTN

2020-03-23 17 Dailymotion

사실 정치권은 이미 지난 5일, 국회 국민청원 1호 법안으로 이른바 'n번방 방지법'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졸속, 부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안 심사 회의록을 살펴보니, 사안을 잘 알지도 못하고,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역력합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 성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수사기관에 전담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청원은 한 달도 안 돼 10만 명이 동의하면서 국회 청원 1호 법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는데, <br /> <br />정작 통과된 법은 청원 내용과 차이가 컸습니다. <br /> <br />음란물에 유명인 등의 얼굴을 합성해 퍼뜨리면 죄를 묻고 영리 목적일 경우엔 가중처벌하는 내용에만 그친 겁니다. <br /> <br />왜 이런 결론이 났는지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들여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합성 음란물 유통에 대한 새로운 처벌 유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김도읍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을 다 만들어야 하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처벌 요건을 퍼뜨릴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게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<br /> <br />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'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" <br /> <br />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"청소년들은 컴퓨터에 그런 짓 자주 한다" <br /> <br />송기헌 소위원장은 "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" <br /> <br />라는 말들을 합니다. <br /> <br />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음란행위 촬영·유포 가중처벌 법안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인숙 / 정의당 여성안전특별위원장 : 법사위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경질해주십시오. 또한 문제적 발언을 일삼은 세 의원은 법사위 위원에서 사퇴하십시오. 부끄럽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따져 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처리하자는 차원의 의미였다며, 다른 청원 요구사항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라며 국회 청원 1호 법안으로 처리된 'n번 방 방지법' <br /> <br />하지만 대체 무엇에 응답한 것인지, 국회도 'n번 방'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2403024992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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