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박사방’ 조 모 씨 신상공개위 오늘 오후 개최 <br />공개될 경우 ’성폭력특별법’ 적용된 첫 신상 공개 <br />’조 씨 신상 공개’ 靑 국민청원에 250만 명 동의 <br />’가입자 전원 공개’ 청원도 나흘 만에 177만여 명<br /><br /> <br />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'박사방' 운영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오늘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논의할 신상공개 정보 심의위원회는 오후 2시~3시쯤 열린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이곳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오늘 오후 텔레그램 '박사방' 운영자 조 모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하는 회의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결과는 회의가 끝난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인원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합니다. <br /> <br />공개에 동의하는지는 다수결로 정해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공개 결정이 나올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공개 방식과 범위도 함께 논의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만일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경우, 조 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스스로 얼굴을 가릴 수도 있어 따로 찍은 사진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강력범죄일 경우, 피의자가 범인이란 증거가 충분하고,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상을 공개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신상 공개는 주로 살인 혐의로 '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'이 적용된 피의자가 대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최근엔 장대호, 김성수가 신상 공개 대상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특별법 제25조에서도 피의자 신원 공개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 공개 결정이 나면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첫 공개 사례가 됩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에서는 조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50만 명이 동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역대 최다 인원입니다. <br /> <br />유명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SNS에 이 청원 글을 공유하면서 그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범 등 'n번 방' 가입자 전원을 신상공개 해달란 청원도 올라온 지 나흘 만에 177만여 명이 참여하면서 국민적 공분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박희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409593244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