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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시 1인당 300만 원 벌금

2020-03-24 0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정부 지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당분간 집회를 금지했습니다.<br /> 정부는 1인당 최대 3백만 원의 벌금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 신동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말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로 향합니다. <br /><br />「▶ 인터뷰 : 서울시 관계자<br />- "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이 시설에서 집회를 금지합니다."<br />- "예배지 집회가 아니라니까요."」<br /><br /> 교회 관계자는 거친 욕설을 내뱉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사랑제일교회 관계자<br />- "XXX들, 뭐하러 왔어. 나가 얼른."<br /><br /> 서울시는 예배를 강행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도 청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명령을 엄포로만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정세균 / 국무총리<br />- "집회를 강행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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