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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, 'n번방 방지법' 준비...여야, 공천 마무리 수순 / YTN

2020-03-24 3 Dailymotion

여야, ’n번방 방지법’ 처리에 뜻 모아 <br />민주당 백혜련 의원 ’n번방 사건’ 방지 3법 발의 <br />’성적 불법 촬영물 내려받기’도 처벌 법안 발의<br /><br /> <br />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배포한 'n번방 사건'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도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가 연결합니다. 김대근 기자! <br /> <br />'n번방 사건' 방지 법안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안을 정비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제 백혜련 의원이 'n번방 사건' 재발 방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게 하고, <br /> <br />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불법 촬영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박광온 의원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성범죄에 포함하고, 디지털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 송희경 의원은 아동·청소년 성 관련 영상을 단순 소지한 사람도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하고, 포털 사이트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에서는 앞서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소하 의원의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는 법안 보완 발의 등의 과정을 거쳐 4월 총선 이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국회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홈페이지에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지난달에 이어 다시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청원인은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∼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올라온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오전 11시 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2412105373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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