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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보톡스 균주' 현장조사 거부 대웅제약에 첫 과태료 / YTN

2020-03-25 10 Dailymotion

"대웅제약이 보톡스 기술 도용" 주장 3년 전 제소 <br />대웅제약 "민사소송 중이어서 행정조사 불필요" <br />美 국제무역위 염기서열 감정…대웅제약 공개거부<br /><br /> <br />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훔쳤다는 분쟁이 산업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행정조사를 거부한 기업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'황금알을 낳는 치료제'로 불리는 보톡스 제품 균주의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제소된 (주)대웅제약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메디톡스는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'보툴리눔 톡신'의 균주 기술을 대형 제약업체인 대웅제약이 훔쳐 상품화했다고 3년 전 제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처음으로 기술침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기업이 스스로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기술침해 입증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중소기업을 돕는 '중소기업기술보호법'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중기부가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 회사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웅제약은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행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원 /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: 대웅제약이 자기가 직접 개발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민사소송에서 판단 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중기부 기술침해자문단은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같고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3년이란 사실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우한 / 메디톡스 법무팀장 :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조사하고 밝혀낼 수 있는 제도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. 그 중에 본건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가 여러 제한된 수단 중 한 가지였는데 대웅제약이 전면 거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.] <br /> <br />작년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 전문가 감정을 실시했지만, 대웅제약의 거부로 결과를 낼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기술침해를 당하더라도 긴 소송 기간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소송조차 꺼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대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32523362738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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