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주빈, 핵심 회원 ’직원’ 지칭…범죄 가담 지시 <br />법무부 "박사방 가담자에 범죄단체 조직죄 검토" <br />조주빈 일당 전원 최대 무기징역 처벌 가능<br /><br /> <br />아동 성 착취범 조주빈 일당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법무부는 엄벌을 위해 '범죄단체 조직죄'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죄명으로 재판에 넘기면 조주빈뿐 아니라 공범들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적용 가능성을 홍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주빈은 '박사방' 핵심 회원을 직원이라 불렀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하고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이어 자금 세탁까지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'박사방'을 운영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를 검찰에 지시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 24일) : 운영·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 범죄단체 조직죄 등 법률적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형법 114조,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,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. <br /> <br />조주빈 일당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 음란물 제작과 강제 추행, 불법 촬영과 유포 등으로 모두 징역 4년 이상,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조주빈 일당 전원을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. <br /> <br />관건은 '박사방'이 범죄 조직으로 인정할 체계를 갖췄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앞선 판례에서 법원은 보이스 피싱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면, 단체 명칭이나 가입식이 없어도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'박사방'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다면 유료회원은 공범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. <br /> <br />[서지현 /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TF 대외협력팀장 : 유료 방에서는 자기들 말로는 후원이라고 하고 있고요. 후원금을 냈다고 하고 저는 이것을 제작비 펀딩으로 보거든요. 그럼 당연히 제작의 공범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] <br /> <br />다만, 회원 가운데 어디까지를 조직의 범주로 볼지와 유사한 다른 범죄에도 적용 가능할지 등은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619115864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