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식이법 시행…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25일부터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.<br /><br />한쪽 등굣길 도로에는 인도조차 없습니다.<br /><br />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길을 나섰지만 위험한 순간이 이어집니다.<br /><br />아슬아슬 불법 주정차도 계속되고, 다른쪽 모퉁이 사거리에는 신호등 하나 없습니다.<br /><br />곳곳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 "일방통행이고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같이 있고 골목이 좁으니까 서로 신경써서 좀 조심하는…"<br /><br />하지만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이제 이런 교통안전 시설물 미비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등 설치가 의무화 됐습니다.<br /><br />교통 사고시 처벌도 대폭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사고로 13살 미만 어린이가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고, 사망 사고시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규정속도와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고 사고 과실이 '0'이어야 처벌받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사고만 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 "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편입니다. 처벌 하한이 굉장히 높게 상향이 된 상황이어서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주의하셔야…"<br /><br />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소중한 아이들의 목숨을 한명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선 사고 후 처벌에 앞서 운전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