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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·검찰,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 위반시 엄정 대응

2020-04-01 0 Dailymotion

법무부·검찰,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 위반시 엄정 대응<br /><br />오늘(1일) 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의무가 부과되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구속수사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계속적·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하면 검역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하고 단순 격리조치 위반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부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격리 조치 위반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외국인의 경우 비자와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이 중대하면 강제추방과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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