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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성착취물 공유대화방 단순 참여 "소지죄로 처벌 불가"

2023-10-30 1 Dailymotion

대법, 성착취물 공유대화방 단순 참여 "소지죄로 처벌 불가"<br /><br />타인이 개설한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등에 다운로드, 재배포 없이 단순 참여만 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타인이 개설한 SNS 대화방에 접속해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1·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지만, 대법원은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성착취물_소지죄 #참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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