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예방법 개정…징역 1년 이하·벌금 1천만 원 이하 <br />지난 1일, 해외입국 방역 강화…위반자 증가 우려 <br />"휴대전화 두고 외출"…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잇따라 <br />경찰, 격리위반자 45명 수사 착수…6명 ’기소 의견’ 송치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한 데 이어, 오늘(5일)부터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강화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대겸 기자! <br /> <br />처벌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,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까지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려왔는데,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인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해외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조치의 대상이 됨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일 전남 목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노점상 A 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가 고발됐고, <br /> <br />같은 날 전북에서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거주시설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지난 1일까지 격리조치 위반자 45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보건당국과 지자체 도움을 받아 순찰과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<br /> <br />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할 경우 중대한 범죄에 적용하는 코드0(제로)를 발동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코드 제로는 112신고 코드 가운데 살인 등의 중범죄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로, 신고 즉시 일선 경찰은 물론 형사들까지 총출동해 격리 위반자 소재 파악에 나서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051258451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