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도 단속 강화…풍속단속요원 증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도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은 풍속단속요원을 늘려 유흥업소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뿐만 아니라 자체 단속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발병 이후 룸살롱과 클럽, 콜라텍 같은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왔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집단감염의 새 뇌관이 된 유흥업소에 대해 경찰은 '따로 또 같이' 방식의 점검·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11일부터 일선 경찰서별로 자체 점검을 이어왔고, 지난달 22일부터는 서울시와 협업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종료일이 오는 19일로 연장된 만큼 경찰은 활동 기한을 연장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기존 주 1회 실시하던 자체 단속은 2~3회로 늘렸습니다.<br /><br />유흥업소 단속은 서울경찰청에서는 생활안전부 내 풍속단속계가 맡고 있고, 일선 경찰서에서는 생활안전과의 생활질서계 내 풍속단속요원들이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서울경찰청 소속 단속 인력은 40여명 수준이고, 일선 경찰서별 전담 단속 인력은 각각 수 명에 불과한 상황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지자체로부터 합동점검 요청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을 계획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관계자는 "수사 부서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도 입건이 가능하다"며 엄정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유흥업소가 집합명령 조치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