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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비싼 드라이브…단 10m 음주운전했다가 벌금 600만원

2020-04-09 0 Dailymotion

가장 비싼 드라이브…단 10m 음주운전했다가 벌금 600만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윤창호법' 발효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이 술을 마신 뒤 단 10m를 운전한 사람에게 벌금 600만원을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예전 같으면 운전자가 잘만 둘러댔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거리인데요.<br /><br />음주운전은 운전거리가 기냐, 짧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술을 마신 뒤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예외없이 잇따라 철퇴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2월 20일 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46살 A씨.<br /><br />A씨는 지난 3일 대전지법으로부터 벌금 1,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.177%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50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엄벌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대전지법은 지난해 10월 6일 충남 금산군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적발된 27살 B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.164% 만취상태로 도로 10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엄벌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A씨와 B씨에 대한 판결은 짧은 거리에 불과하지만 음주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법원의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줄알코올농도가 0.08% 이상에서 0.2% 미만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-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-1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-5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원 이상 2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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