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국정농단' 차은택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구형<br /><br />검찰은 '국정농단'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은택씨에게 어제(9일)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차씨는 "우연히 만난 사람들과의 1년여 시간이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지워버렸다"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차씨는 2015년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, 회사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, 대법원이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