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착취 가해자 다수 10대 청소년…처벌 기준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성착취물 범죄 가해자 다수가 10대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범죄가 지능화, 조직화하는 만큼 처벌 기준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부따와 태평양, n번방을 모방한 단체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,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갓갓.<br /><br />성착취물 단체방 운영을 주도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10대라는 점입니다.<br /><br />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검거된 피의자 221명 중 65명이 10대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4년간 미성년자 성범죄를 살펴보면 1,469명에서 1,633명으로 늘었고,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도 791명에서 1,424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죄질이나 규모가 성인 못지 않게 진화하고 있는데 반해 처벌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9살 미만 대상인 소년법은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가 이뤄지는데 2년 이상 유기형의 경우, 장기 10년·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구형량보다 실제 선고형량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 "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가 보여지고 있는 만큼 범죄 가담정도에 따라서 형량을 차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형량이 나와야…"<br /><br />또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로 조기 출소가 가능한 점 역시 현실이 반영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