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가운데 1명이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.<br /> 법원은 "청구할 이유가 없다"며 기각했습니다.<br />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학생들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갑니다.<br /><br />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입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남학생 피의자<br />- "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? 여학생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?"<br />- "……."<br /><br /> 그런데 구속된 가해 학생 한 명이 국과수 검사 결과를 이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"는 겁니다.<br /><br />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법원은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 앞서 피해 여학생의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