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지난해 말 인천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검찰은 "청소년이지만 범행 전 중범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"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중학생 A군과 B군은 지난해 말 인천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 피해 여학생이 자신들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성폭행 피의자 (지난 4월)<br />- "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? 여학생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?"<br />- "……." <br /><br /> 이들은 범행 일주일 뒤 다른 여자아이들과 사건 현장에서 술을 마시다 쫓겨나거나,<br /><br /> 증거가 될 휴대전화를 감추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검찰은 가해자 두 명에게 최대 10년, 단기 7년의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 <br /> 검찰은 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