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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대상?…공시가 15억 넘는 집 있으면 제외

2020-04-16 0 Dailymotion

나는 대상?…공시가 15억 넘는 집 있으면 제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세부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내놨는데요.<br /><br />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,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없는지 배삼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긴급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%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4인 가족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원, 경우에 따라 저소득층 소비 쿠폰과 노인일자리·돌봄 쿠폰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 수령액은 384만원으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다만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이면 공시가 15억원, 시세로 따지면 20억~22억원 정도의 주택이 해당합니다.<br /><br />기본 요건을 갖추고 공시가 합산 15억원 넘은 주택과 땅, 상가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4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직장보험료 기준으로 20만원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, 공시가 15억원 넘는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주식 배당과 이자 등으로 연 2,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어도 제외됩니다.<br /><br />예컨대 이자율 연 1.6%의 정기예금 12억 5,000만원이 있으면 연 2,0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합니다.<br /><br />자신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에서,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소위 컷오프 기준이라고 해서 한 것들을 보면 저희가 공적인 자료를 점검을 해서 모의산정을 해보면 최대 아마 한 12만 5,000 정도 가구가 (지급 제외 대상으로) 산정이 됩니다."<br /><br />지급 범위를 가르는 가구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보고,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도 다른 가구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지급 대상을 넓힌 겁니다.<br /><br />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빼고,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이 있는 경우는 지급합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과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는 3월 29일 이전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<br /><br />긴급재난지원을 수령 대상이 되더라도,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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