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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법정 싸움 간 이유는? / YTN

2020-04-17 19 Dailymotion

넷플릭스, 망 사용료 놓고 법정 싸움 <br />SKB,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'망이용료' 중재 신청 <br />넷플릭스, "망이용료 지불 의무 없다" 소송(14일) <br />"지난해 페이스북이 방통위에 승소한 것도 영향"<br /><br /> <br />요즘 코로나19로 야외 활동 대신 댁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, OTT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, <br /> <br />글로벌 OTT인 넷플릭스가 지난 14일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터넷 망 이용료를 내라는 요구에 "공짜로 쓰겠다"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0개 나라에서 1억7천만 명의 유료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 <br /> <br />세계 1위 OTT로, 국내 가입자도 2년 전 40만 명에서 올해 200만 명으로 5배나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'대용량 트래픽 유발자'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 공동 대책을 마련하자며 협상에 나섰지만,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중재안 마련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돌연 "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"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반상권 /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: 전기통신사업법 45조에 따라서 재정 절차(중재)가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재정 절차를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넷플릭스는 "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인터넷통신사업자(ISP)가 콘텐츠제공업자(CP)에게도 요금을 받는 건 이중 청구"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자신들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자할 뿐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조현준 / 넷플릭스 한국 홍보담당 매니저 : 망 이용댓가에 대해서 방통위에 재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양쪽의 입장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를 제기한 사유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를 보는 통신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의 중재안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자 중재 대신 소송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해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의 인터넷서비스 유지 책임을 가리는 1심 재판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양기 / SK브로드밴드 홍보팀장 :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수익만 챙기는 글로벌 CP(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41808404436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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