훔친 차로 사고 낸 중학생…처벌 어려운 촉법소년 <br />’차량 절도 추격전’ 10대…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<br />처벌 대신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 가능<br /><br /> <br />중학생들이 훔친 차를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까지 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런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워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차에서 내린 남학생 두 명이 경찰을 피해 냅다 도망칩니다. <br /> <br />차에 타고 있던 건 14살 동갑내기 3명. <br /> <br />절도 신고로 수배된 차량을 추격하던 경찰을 발견하곤 3km를 달아나다 사고까지 낸 겁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광주에서 차를 훔친 뒤 용인까지 40여km를 몰고 다녔지만, 처벌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3명 중 2명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'촉법소년'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생년월일을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서…. 2006년생이더라고요.] <br /> <br />3주 전쯤엔 렌터카를 훔쳐 질주하던 청소년들이 배달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13살 A 군 등 8명이 서울에서 차를 훔친 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와 부딪힌 겁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는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고, 나머지 7명은 가족에 인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처벌 대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장 2년의 소년원 보호처분만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지인 : 나이가 한살이라도 많았으면 다 처벌할 수 있으니까 눈이라도 감고 죽었을 건데…. 너무 억울하고….] <br /> <br />청소년들의 일탈이 잇따르자 법을 고쳐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를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양홍 / 변호사 : 만 13세 가량 되는 촉법소년이 악랄한 범행을 범하고 뉘우침이 없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 정도는 열어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엄벌주의는 미봉책일 뿐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[kimdy081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1818265481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